내부통제 실패 사유로 CEO 책임 묻기 힘들어
금감원 다양한 규정 살펴보며 제재수위 고민
규정해석 다양하다는 점에서 금감원 판단 중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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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제 금융권의 관심은 해당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CEO)제재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일단 금융위는 제재 문제에서 한발짝 떨어져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결론을 보겠단 입장이다. 막상 금감원은 금감원장까지 나서서 CEO 제재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내부에서는 실제로 제재할 규정이 있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지난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도 화두는 CEO 제재 여부였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감원이 판단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공을 금감원에 돌렸다. 다만 향후 이런 사태가 터질경우 CEO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현재로선 CEO 제재를 할 마땅한 법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금융권에선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CEO 제재조치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CEO를 제재할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현재로선 처분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라며 “실제 은행에서 상품관련 전결권은 부서장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CEO 제재를 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재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금감원에서도 실제 CEO 제재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을 CEO에게 묻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수여부는 준법감시인이 맡도록 되어있다. 책임여부를 따지면 내부통제 마련은 금융기관이, 얼마나 준수했느냐는 준법감시인이 하도록되어 있다. 이 규정만 놓고보면 내부통제를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로 CEO를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허술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CEO를 제제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제재조치 수준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우리은행과 달리 하나은행은 내부조사 문건 삭제로 인해 CEO 제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CEO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 사안에 관여했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이번 사태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CEO 책임을 거론했는데 결과적으론 관련 실무자만 문책 당하고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를 우려해 금감원 내부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 소비자 보호란 측면에서 큰 문제가 드러난 사안인데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면 향후 재발방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재발방지를 위해서 비단 내부통제뿐 아니라 다양한 규정을 검토해 CEO 제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금융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다양한 법 해석이 가능하다”라며 “이를테면 '금융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CEO를 제제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결국 금감원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제재수위를 가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은행들은 이번 제재 결과에 따라 CEO 공백 및 후계문제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금감원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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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11월 19일 15:1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