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여지 있지만 연임 막을 규정은 없어
세대교체 신한금융, 가까스로 내부 혼란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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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도 피했다. 논란은 있겠지만, 이번 판결로 회장직을 유지하는 덴 큰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평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22일 오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말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련 법률 및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형이 끝난지 5년이 되지 않은 인사를 경영진으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관계법령 위반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으로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조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이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기준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신한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선임키로 결정하며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따져봤다"고 밝혔다. 이만우 회추위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확정된 선고라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회장 후보 선출 전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 사외이사들과 접촉해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회추위는 조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 조 회장이 회장직을 3년 더 수행하는 덴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논란은 있겠지만, 이를 제한할 규정은 마땅치 않다. 금감원 역시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자율이며 이사회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조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는 유일한 상황은 법정 구속이었다. 이 경우 회장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유고' 상태가 된다. 내부규정에 따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회장 업무를 대리 수행하며 회장 선임절차를 다시 밟는 등의 컨틴전시(위기대응) 대책이 필요했다. 법정 구속을 면한만큼 신한금융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의 수를 피한 셈이다.
만약 신한금융에 유고 사태가 발생했다면 신한금융은 내부적으로 상당기간 혼란이 불가피했을 거란 평가다. 판결을 앞두고 조 회장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통해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신진 인사들이 대거 발탁된 가운데 최고 리더십이 흔들렸다면 수습이 쉽지 않았을 거란 우려가 많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신한금융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조용병 회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 구형 후 "재판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고 우리 사회가 신한에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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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0년 01월 22일 11:2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