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계약 파기 책임 둔 법적 공방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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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한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
제주항공은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한 도과로 인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18일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이스타홀딩스와 교환, 지난 3월 SPA를 체결했다. 이후 코로나로 인해 항공업황이 급속도로 악화한 데 이어 실사 과정에서 우발사항과 같은 계약해지 요소가 발견되면서 인수 결정을 계속 연기해왔다.
결국 최종 인수를 포기하게 되면서 이스타 매매대금의 일부였던 115억원의 계약금은 기납부됐다.
항공업계는 제주항공이 인수 포기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향후 계약 파기의 책임을 두고 양사가 법정 공방을 벌일 것이라 보고 있다. 제주항공은 그간 체불임금과 유류비를 포함해 1700억원이 넘는 미지급금이 해결돼야 인수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이스타 측은 "이미 조건은 충족됐다"고 반박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제주항공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와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우려스러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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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0년 07월 23일 08:4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