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美 대통령 거부권까지 효력중단 전망
소송 장기화할수록 SK이노에 불리할 가능성
12월10일 전 양사 합의 도달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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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을 연기했다. 여전히 LG화학의 승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양사의 소송전은 최장 100일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각) 미국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12월10일로 한 번 더 연기했다. 당초 지난 10월5일로 예고된 선고 일정을 연기한 상황에서 45일 재연기 조치를 내렸다. ITC 측에서는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양사 소송전은 최장 100일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선 SK이노베이션이 패소 결정에 대해 ITC에 공탁금을 걸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까지 60일간 수입금지 효력 중단을 통해 시간을 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하는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판결이 미국 대통령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진 만큼 거부권 행사 주체가 불확실해졌다. 일각에선 대선 이후 백악관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건인 만큼 양사의 소송 비용도 동시에 늘어나지만, 최종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ITC 재판 경험으로 따지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앞서고 있는 만큼 SK이노베이션이 여러 모로 부담을 많이 지는 것으로 전해진다"라며 "시간을 번 상황인 만큼 SK이노베이션 측이 판결 전 합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최종 판결이 이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측에 지불해야 하는 합의금은 여전히 2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양사 모두 한해 3조원 안팎의 생산설비 투자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의 사업부 매각 대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이 경우 배터리 사업에서 투자부담 악화 등 장기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ITC 판결이 연기된 배경으로는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국 대선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례적 상황은 아니고 5차례까지 연기된 적도 있다"라며 "코로나 등 미국 내 상황에 따라 순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ITC 위원회가 추가로 45일을 연장한 사실로 비춰 위원회가 본 사건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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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0년 10월 27일 09:4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