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은 구조조정ㆍ산업경쟁력 강화 비상상황 내세울 전망
이승련 수석부장판사 결정에 거래성사 여부 결정 될 듯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놓고 KCGI연합과 산업은행의 소송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소송전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소송이 진행되면 재판부의 판단 결과에 양측 운명이 달리게 될 전망이다.
17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KCGI연합 모두 한진칼 유상증자에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소송전을 대비하고 있다.
일단 KCGI연합으로서는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KCGI연합은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우호세력에 대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H제지가 경영권 분쟁 당시 최대주주 측에 대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당시 법원은 "회사에 자금수요는 있었지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일반주주 대상 유상증자가 아닌, 최대주주만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은 기존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방법으로 행해졌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반면 산업은행 측은 이번 신주발행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 구조조정이란 점 ▲해당 거래가 무산될 경우 항공사들이 큰 재무적 위기와 자칫 파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특수한 상황 등을 재판부가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즉 경영상의 긴급한 사안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일부 기업에 대한 증자가 아닌 국가 기간산업 구조조정이란 이유에서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한진칼의 신주발행은 H제지 사례처럼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조원태 회장 측에 직접 배정된 것도 아닌데다, 3대 주주로 새로 참여하는 산업은행이 특정 주주 편을 들지 않고 철저히 경영감시를 하는 주체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 만큼 다른 사례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논리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전은 민사50부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승련 수석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다. 아직 소송전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란 평가다. 해당 재판부는 과거 한진칼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 KCGI연합이 낸 가처분 소송을 맡은 바 있다. 그런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독립적인 판단을 많이 내리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차기 대법관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사건 경험이 많고, 소액주주들의 의견도 중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해당 소송 결과로 사실상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도 마침표가 찍힐지 주목된다.
민사50부 재판부가 KCGI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난항을 겪게 된다. 대한항공 경영권을 놓고 조원태 회장측과 KCGI 연합의 긴 싸움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반대로 사안의 특수성을 인정해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준다면 KCGI연합은 사실상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게 된다. 이 경우 경영권 분쟁으로 10만원까지 올랐던 한진칼 주가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산은과 KCGI연합의 소송이 사실상 한진칼 경영권 분쟁의 결론을 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라며 “한진칼 투자자들로선 재판 결과가 크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0년 11월 18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