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기된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서 승리
옛 안방보험에 지불한 계약금 5.8억달러 환급 전망
옛 안방보험에 지불한 계약금 5.8억달러 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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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은 중국 다자보험(옛 안방보험)과 진행 중이던 호텔 인수 계약 관련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계약금으로 지불한 5억8000만달러(약 640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다자보험에 제기한 미국 호텔 15곳 인수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중국 안방보험이 샌프란시스코의 웨스틴, 로위스 산타모니카 등의 호텔 운영을 매매계약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한 이번 분쟁에 대해 다자보험이 미래에셋과 계약조건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5월 미래에셋은 다자보험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위해 현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권원보험을 받지 못하는 등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자보험이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부채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호텔 운영을 이어나가지 못해 매매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미 법원이 미래에셋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자보험은 앞서 지난 4월 미래에셋그룹이 호텔 매매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현지법원에 제기했다. 이미 계약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미래에셋그룹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이 거래의 총 규모는 58억달러(약 6조4000억원)에 달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승소한 것은 맞으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직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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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0년 12월 01일 09:29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