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투자 부담 증가, 셀다운 형평성, 이해상충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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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조직개편을 통해 IB부서에 투자 및 운용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규제 완화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에 막혀있던 IB부서의 고유계정(PI)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개정안 시행까지 아직 수 개월이 남은 데다, 금융감독원의 사후 감독은 계속된다. 최근 증권업계에서 인수 후 재매각(셀다운) 부진이 큰 이슈가 됐었던만큼, 자체부담 위험(리스크)도 대폭 커질 전망이다. 부서 간 이해상충이나 셀다운시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숙제로 남았다.
15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최근 조직개편으로 기존 운용사업부 산하 대체자산운용부가 실물자산, 부동산 등을 담당하는 IB2사업부로 이동하면서 대체자산투자본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해당 부서장이었던 박정목 상무보 역시 IB2사업부 소속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또한 IB1사업부 내에도 신기술금융투자부를 신설했다. 기존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 부서에서 소속이 바뀌었다.
단순 중개나 주선의 역할을 맡았던 IB사업부가 딜 소싱은 물론 투자까지 담당할 권한이 생기는 셈이다. 예를 들어 신기술금융투자부에서 투자한 비상장기업의 경우 향후 IB1사업부 내 ECM본부에서 주관업무까지 맡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 또한, 실물자산이나 부동산금융을 맡는 IB2사업부에서 PF 딜을 따오는 과정에서 직접 일부 자금을 댈 수도 있다.
이는 내년 5월 시행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반영한 결과다. 차이니즈월은 2009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시행돼온 규제다. 기업금융과 운용, 투자중개업 등 법률에 정의된 금융투자업을 기준으로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차단, 왕래 금지 등의 차단규제를 일괄 적용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4월 해당 규제체계가 완화돼 내년 5월부터는 증권사들이 자율적인 원칙을 수립하고 금융 당국으로부터 사후 감독을 받게 된다.
NH투자증권의 조직개편은 증권사 중에서도 가장 빠른 움직임이다. 증권가에서는 다소 우려섞인 시선으로 NH투자증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이들 역시 규제 완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이해상충ㆍ사후 규제 수위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어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인 까닭이다.
차이니즈월 해제의 장점은 효율성이다. 정보 교류를 통해 거래에 대한 소싱(영업)과 투자 파트 사이의 이해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주선 수수료에 투자 수익까지 이중으로 수익을 챙길 수도 있다. 후순위 투자로 거래를 소싱한 증권사 당사자가 들어가면, 비교적 위험이 덜한 선순위와 중순위 외부 기관 유치가 더 수월해질 수도 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증권사가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가 더욱 커진다는 의미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돌출해 손실 위기가 생겼을경우 타격이 훨씬 커진다는 지적이다. 셀다운시 투자 자산 배분을 두고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IB부서가 담당한 프로젝트 중, 20~30%만 PI투자를 진행했을 경우 나머지 딜의 수익성을 놓고 의심의 눈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알짜 딜은 증권사가 투자하고, 남는 프로젝트에 한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것처럼 오해받을 여지가 있는 셈이다.
애초에 자본시장법 도입 시 차이니즈월을 설치한 까닭도 이런 부작용을 우려했던 까닭이다. 초대형 금융투자사업자(IB) 등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추가적인 정책들이 도입되며 증권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왔지만, 셀다운 부진이 업계에서 크게 이슈가 된 상황에서 IB-PI 장벽 제거는 다소 이른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형ㆍ초대형 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사업 규제 완화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 것도 아니다. 예컨데 한국형 사모펀드 육성과 함께 빗장을 풀어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의 경우, 일부 증권사에서 운용사와 결탁해 고객에게 사기를 치는 초대형 금융사고로 번졌다.
내년 5월부터 시행인 만큼 당분간은 조직개편 후에도 기존 부서간 역할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전망이다. 같은 사업부로 재편되기는 했지만 기존에 투자부서에서 담당했던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는 데에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2009년 이전 차이니즈월 규제가 생기기 전에 있던 조직 체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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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0년 12월 16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