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H에 "배민 인수하려면 DH 매각해라"
DH도 결정 수락, 요기요 매각 준비 중
DH도 결정 수락, 요기요 매각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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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배민) 인수에 '요기요 매각'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다. DH도 결정을 수락, 요기요 매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DH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결합 조건은 DH가 보유한 'DH코리아' 지분 100%를 6개월 내 매각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DH와 배민이 합병할 경우 독점 체제가 될 거라고 판단했다. 업계 2·5위 배달앱인 요기요를 운영 중인 DH가 업계 1위 배민까지 인수할 경우 거래금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99.2%에 이른다.
거래대금(99.2%) 뿐만 아니라 수수료 매출액 기준 점유율(99.3%)과 월별 순 접속자수 기준 점유율(89.6%), 다운로드 건수(98.2%) 등도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DH도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수락하고 요기요 매각을 준비한다. 공정위로부터 조건부 승인 조건을 전달 받은 지난달 이후로 내부 검토를 거쳐 결국 요기요 매각 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방침에 따라 요기요는 6개월 내 매물로 나올 전망이다. 배달앱 2위 사업자의 매물 출회에 관련업계도 배달앱 시장 지각변동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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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0년 12월 28일 14:1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