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간의 엇박자도 분조위 길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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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비만 하다 사업 계획은 펼쳐보지도 못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각 금융지주별로 진행되고 있는 까닭이다. 개별 금융지주마다 분조위가 진행돼 시간도 더디고 그만큼 쏟아붓는 에너지도 크다. 분조위 결과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CEO 제재 수위가 달라지다 보니 금융지주들은 올해 내내 분조위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오는 19일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판 CI(크레딧이슈어드)펀드 분쟁조정을 시작한다. 지난 1월 KB증권 분조위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내 라임펀드 관련 금융기관의 분조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임펀드 관련한 분조위는 이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관련 펀드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에 관련손해액을 확정지으려고 한다. 라임펀드의 손해액을 확정하려면 최소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분쟁조정에 동의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추정손해액'을 토대로 분쟁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판매사들로선 억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 손해액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추정 손해액을 기반으로 전액보상 하는 방식으로 분조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 일 수밖에 없는 속내는 분조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CEO 제재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일례로 분조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우리은행은 '사후수습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제재심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다. 손 회장은 사전통보한 '직무정지'(상당)에서 한단계낮은 '문책경고'(상당)으로 제재수위가 낮아졌다. 은행의 일부 영업정지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낮췄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제재심 이전 분조위가 먼저 열리는 것을 두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지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속으론 이런 방식에 대한 불만이 크다. 우선 제재심을 무기로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라는 감독당국의 행태에 불만이 많다. 더불어 라임펀드 관련한 분조위를 개별 금융사마다 진행하고 이에 따른 제재심이 차일피일 늦춰지다 보니 금융사 경영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불가피 하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판이 짜져 있는 상황에서 각 금융사마다 진행하다 보니 이거 준비하느라 올해 상반기가 다 가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의 엇박자도 문제다.
금융위 내부에선 사모펀드 사태로 CEO 징계까지 나서는데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존재한다. 제재심이 늦어지는 것도 이런 기류가 반영된 탓이란 설명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사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차라리 금융위나 금감원이나 한 목소리로 빠르게 분조위와 제재심을 진행하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 자원이 분조위와 제재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라며"CEO 제재가 걸린 일다 보니 누구 하나 나서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고 나서기도 힘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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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04월 15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