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2500억 규모 계약금 몰취 소송 제기
서울지법, 오는 6월10일 첫 변론기일 확정
세종·화우 vs 율촌·광장 법률 대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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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舊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경영권 인수를 포기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제기한 계약금 몰취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호건설이 제기한 질권소멸통지에 관한 사건의 양측 변론기일을 오는 6월 10일로 확정했다.
원고측인 금호건설·아시아나항공은 HDC현산과 체결한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계약에 대해 이미 수령한 계약금(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실질적인 매각 과정은 산업은행이 통제했으나 소송에는 매각 주체인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만이 원고로 나섰다.
2019년 12월, HDC현산-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약 2조5000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SPA)을 체결하고, 인수 금액의 10% 해당하는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이 가운데 금호건설에는 약 320억원, 신주를 발행할 계획이던 아시아나항공에는 218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계약금 납입 후 코로나 사태가 심화했고 아시아나항공도 영업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면서 HDC현산은 실사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매각측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4월 종결될 예정이던 거래는 9월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이후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했다.
이번 계약금 몰취 소송은 아시아나항공 거래 무산에 대한 책임이 과연 어느 쪽에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산업은행·금호건설 측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 HDC현산 측은 율촌과 광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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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05월 06일 14:5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