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법무법인 한누리·린 선임
대표주관사 미래에셋증권 대상
판매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 계획
DIL 조항 고지, 전액 손실 위험성 알렸는지 여부
불완전 판매 여부가 관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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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투자금 전액 손실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에 대해 손실을 확정했으나 미래에셋증권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 위험과 관련한 고지가 미흡했다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의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면 개인투자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일부 금융기관들 또한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대표주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린, 법무법인 한누리 등을 선임했다. 투자에 참여한 금융 기관과 일반기업들(세방전지·일성신약·㈜동양)이 각각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확한 소송 내용은 소장이 제출된 이후 파악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미래에셋증권에 계약(판매)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에 리조트 건설을 위한 중순위 대출 상품에 해 국내 투자자들이 출자한금액은 약 3000억원이다. 최초 자산 가치만 2조원이 넘는 우량자산으로 평가받았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개발 사업이 지연됐고, 지난해부턴 현지 시행사가 선순위 대출자인 JP모건에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채무자의 기한이익상실(EOD) 이후 JP모건은 EOD 직전 담보 가치 약 1조원을 상회하던 해당 자산을 약 4000억원에 인수했고, 최종적으로 미국 현지 부동산 업체(코흐 리얼에스테이트 인더스트리)에 자산소유권을 넘기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사실 EOD 이후 JP모건은 현지 부동산 업체에 담보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참여한 국내 증권사(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에 선순위 담보권 인수 여부를 타진했으나 국내 투자자들은 인수 합의에 실패했다. JP모건이 제시한 협상 시한이 열흘 남짓으로 상당히 빠듯했고, 투자자들의 추가 출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투자에 참여한 한 기관투자가는 “최초 투자 당시 평가금액만 2조원이 넘었고, EOD 직전까지도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은 자산이다”며 “해당 자산 소유권을 인수했다면 전액 손실이란 상황을 피하고 오히려 우량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었으나 각각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추가 출자가 불가피 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합의에 이르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손실을 전액 확정한 상황임에도 미래에셋증권 등 대표주관사에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는 미국 현지 부동산 개발 회사인 채무자(위트코프; Witkoff)가 선순위 담보권자(JP모건)에게 자산을 넘긴 과정 때문이다. 일반적인 투자 과정에선 채무자가 EOD를 선언하면, 자산을 경매로 매각하고 선순위와 중순위·후순위 투자자들이 비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따른다.
다만 이번 투자건에선 채무자가 DIL(deed in lieu) 방식을 택하면서 중순위 이하 투자자들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DIL 조항은 채무자가 선순위 채권자에게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에서 벗어나는 조항을 말한다.
국내 투자자들은 이 같은 DIL 조항에 대해 대표주관사에서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자들을 모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실사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투자자들이 원금 전액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전달됐는지 여부가 관건이란 평가다. 미래에셋증권이 채무자로부터 일정 가격에 주식을 인수 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워런트)를 부여받았음에도 투자자들에겐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이번 소송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내 한 기관투자가는 “DIL 조항이 국내 일반 투자자들에겐 상당히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관사에서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들이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계약서 또는 실사 보고서에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측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기관투자가들의 소송과는 별개로 이번 프로젝트 상품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소송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신한금융투자는 하나금융투자로부터 메자닌 대출채권(중순위) 물량을 받아 개인고객에게 판매했다. 2019년 6월부터 만기 1년6개월, 수익률 5%의 상품이 약 400억원 어치가 팔렸다. 현재는 전액 상각처리된 상태로 전해진다. 기관투자가들과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자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불완전 판매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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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05월 26일 14:2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