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승인으로 13일 가석방 확정
5년 취업제한…불법승계 재판은 진행
5년 취업제한…불법승계 재판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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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13일 가석방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승인하며 오는 13일 가석방이 확정됐다.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지 207일 만이다.
박 장관은 "이번 가석방은 코로나로 인한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5년간 취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며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08월 09일 19:4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