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장 '골목상권 사업철수' 선언에 카카오ㆍFI들 주주간 갈등 우려?
입력 2021.10.20 07:00
    지난달 계열사도 철수 공식화…국감장에서도 확언
    카카오, 외부자문사와 함께 관련 검토 시작
    문제는 계열사마다 낀 FI들, 이들의 '동의' 필요
    FI 입장에서는 사업철수가 달갑지 않을 사안
    계약조건 따라 카카오가 배상금 지불해야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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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며 사업철수를 확언했던 카카오가 이행을 둔 검토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사업철수가 투자자들과 맺은 약정상 계약 위반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추후 계약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카카오가 지불할 배상 규모가 커질 수도 있을 거란 분석이다.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지난달 골목상권 침해논란을 빚은 사업에서 철수하고, 혁신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을 공식화했다. 꽃·간식·샐러드 배달사업과 택시 유료 호출 서비스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범수 의장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국감이 점차 끝을 보이면서 현재 카카오를 향한 집중여론은 잠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확언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는 남겨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사내 법무팀과 외부 자문사 등과 함께 사업철수 관련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일부 사업의 경우 재무적투자자(FI)들과 사전 조율이 있었지만 철수 사업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만큼 약정상의 리스크가 발현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각 계열사 FI들과 맺은 주주간계약(SHA)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투자자들은 통상 '투자자의 동의권'을 통해 ▲회사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또는 포기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혹은 ▲기타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비한다. 

      주주간 갈등 자문에 정통한 변호사는 "합의 없는 사업철수가 이뤄질 경우 약정상 리스크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SHA에 따라 계약 불이행 및 위반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등 풋옵션 장치가 설정돼 있을 경우 카카오가 지불할 비용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브랜드를 단 만큼 FI들의 기대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풋옵션 감정가는 꽤 높은 수준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계약상 FI들이 '투자배경으로 카카오 브랜드를 믿고 들어왔다'는 내용을 반영했다면 카카오에게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규제이슈로 집중 공격받았던 만큼 카카오의 협상력은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점도 우려요소"라고 꼬집었다. 

    • 카카오모빌리티(꽃·간식·샐러드 배달사업), 카카오인베스트먼트(카카오헤어샵), 카카오VX(프렌즈스크린)의 사업철수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금융 및 웹툰·웹소설 계열사들이 언급된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불완전판매 이슈를 빚은 카카오페이와 불공정계약 논란을 빚은 웹툰사업이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요금제 인하나 서비스 철수와 비교해 책임소지가 큰 만큼 비즈니스 존립까지 다툴 수 있다"며 "지분 45%를 보유한 중국 알리바바가 문제 삼을 경우 타격이 클 것"이라 내다봤다. 

      철수안으로 집중조명 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계열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카카오T 택시에서 콜비를 받는 대신 배차 확률을 높여주는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 기사 대상 프로 멤버십 요금도 월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업계 예상과 다르게 카카오모빌리티의 갈등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위 상생안은 여러 재무적 투자자(FI)들과 협의 하에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FI들은 일부 사업철수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관련해 약정 갈등을 빚을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풋옵션 및 위약벌 발동 가능성도 현재로선 크지 않다. 

      계약상 상장의무기간이 다다랐다는 점에서 기업공개(IPO)에 차질을 빚게 될 경우엔 상황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골목상권 침해논란을 고려해 상장 주관사 선정 시점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법리 검토는 이제 시작된 분위기다. 사업철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단순 지분정리인지 사업양도인지 등 판단이 필요한 요소가 산적하다. 비슷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도 법조계 관심을 더한다. 과거 상생협력법과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슈는 있었으나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따른 사업에 철수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일각에선 김범수 의장의 공식발언이 법적효력을 갖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사업은 대체로 카카오 본사가 아닌 계열사들로, 김범수 의장이 의사결정 주체가 되지 못하는 만큼 사업철수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투자사 한 관계자는 "카카오의 독단적인 발언이 불쾌한 감은 있지만 법적인 책임 트리거는 될 수 없다 본다"는 의견을 냈다. 

      법정공방과 무관하게 철수가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히 정치권이 요구한 스크린골프 철수는 전국 2100여곳 점주들과 관계를 관계를 맺고 있어 철수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주들은 카카오가 철수할 경우 다시 골프존 독점체제로 돌아설 수 있어 장비와 브랜드 사용료 경쟁 우려로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