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멍에로...IPO 앞둔 계열사들 '외화라도 벌어와야 하나'
입력 2021.10.22 07:00
    카카오 독과점에 칼댄 금융당국…엔터·모빌리티 날벼락
    "글로벌 매출증대 등 복안 제시"…기관 투심 저하는 부담
    신규 상장 플랫폼 기업은 여파 적을 듯…"카카오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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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지배력에 칼날을 대면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던 카카오그룹 계열사들은 상장 전부터 흥행 전망에 먹구름이 끼는 분위기다. 여론이 특히 카카오를 정조준하고 있어 계열사 상장시 이전과는 정 반대로 고난이 예상된다는 평이다. IPO 주관사들은 이들에게 글로벌 시장 개척 등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가치 산정법에 대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것도 부담이다. 정부가 내세운 규제안이 구체화한 상태는 아니어서 플랫폼사의 밸류는 유효하단 의견도 있지만, 예전만큼 높은 주가수익비율(PER)을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단 평도 나오고 있다. 향후 카카오 계열사의 상장시 기업가치산정(Valuation)에 지속적으로 잡음이 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금융상품의 판매 및 판매 대리와 중개, 자문 등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달 카카오는 계열사의 골목상권 침해 사업을 철수하고 수천억 규모 기금을 조성한다는 상생안을 발표했다. 

      빅테크 규제론이 부상하자 카카오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시총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카카오 주가는 6월 17만3000원이라는 최고치를 찍은 뒤 9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주째 11만원대에 머물러 있다. 카카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플랫폼'을 내세워 상장 흥행에 성공했던 계열사인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뱅크도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상장을 추진하려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모빌리티도 실질적인 역풍을 맞고 있다.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로 현장조사를 받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개인택시조합 등 택시업계로부터 특정사업 중단 및 호출시장 독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 촉구 등의 반발을 마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장 추진 시점부터 이 같은 논란을 인식해왔다. 증권사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보내며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수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에는 논란이 더욱 커지자 상생안을 통해 유료호출 서비스인 스마트호출 폐지, 택시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 인하 등을 제안했다. 

      향후 매출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만큼 상장시 원하는 기업가치를 시장에 설득할 수단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IPO 주관 업무를 맡게 될 증권사 측에서도 해결책 제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글로벌 매출을 증대시켜 일명 '외화벌이'를 많이 해오는 등 여론을 개선하는 안도 거론된다. 다만 적용 규제가 많은 발행사의 사업 전략을 섣불리 해석해 묘안을 제시했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이 크다는 토로도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IPO 담당자들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 계약을 맺고나서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편이다"라며 "새로운 규제나 법률같은 경우엔 섣불리 해석해서 다가갔다가 자칫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이긴 하다"라고 말했다.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기 시작한 점도 부담이다. 그간 플랫폼 기업인 데 적용이 용인됐던 높은 PER을 향후에도 적용하긴 어렵다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등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터질 것이 터졌다'고 봐야 한다"라며 "그간 플랫폼기업이란 이유만으로 고밸류를 받았던 기업들은 이번에 규제 분위기가 형성되자 주가가 크게 빠진 것이 이를 증명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는 여전히 구체화하지 않았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을 뿐이다. 공정위가 제정하겠다고 밝힌 온플법은 ▲검색 노출·배열 방식 등을 결정하는 기준 공개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제한하는 행위 등 금지 ▲온라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의 부당한 이용 금지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에 있어 주 타깃(Target)이 된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자회사에는 규제 적용 추이를 살필 필요성이 있으나 신규 상장하는 타 플랫폼사의 기업가치는 크게 깎이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플랫폼 기업의 경우 초기에는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세금을 일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안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크게 경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도 생각보단 수월히 넘어갔고 규제도 구체화된 것은 없어서 신규로 상장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Valuation)이 떨어질 일은 많지 않을 듯하다"라며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과점이 된 거대 플랫폼 규제의 경우에는 예의주시해 지켜봐야할 필요성이 있긴 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