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트론 지분 29.4% 취득 SK㈜에 사업 기회 해당"
최태원 실트론 잔여지분 취득에 SK㈜가 직·간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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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총 16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과거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가 인수 기회를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잔여주식 취득 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했다는 이유다.
22일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양자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제1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우리은행이 보유한 실트론 주식 29.4%를 확보할 수 있게 SK㈜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봤다. 당시 SK㈜는 최 회장이 잔여지분을 취득하기에 앞서 ㈜LG와 KTB가 각각 보유한 실트론 주식 51%, 19.6%를 취득한 최대주주였다.
공정위는 SK㈜가 ▲지주회사로서 주식 소유를 통해 사업을 지배하고 배당금을 수취하는 활동이 주된 사업인 점 ▲잔여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큰 점 ▲잔여주식 취득을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검토했던 점을 들어 소수지분인 실트론 주식 29.4%를 취득하는 것이 SK㈜의 사업 기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최 회장의 잔여지분 취득이 개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과의 비공개 협상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에서 비서실, 재무, 법무담당 임·직원의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 측에 SK그룹과의 미래 거래 가치까지 제시하며 최 회장에게 유리한 거래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한 SK㈜와 제공받거나 관여한 최 회장에겐 각각 8억원의 잠정 과징금과 향후 금지 명령이 부과됐다. 제공된 사업 기회가 주식취득으로 법위반금액의 산정이 어려워 정액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향후 이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배주주가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 및 ▲사업 기회 포기를 통한 소극적 방식의 사업 기회 제공 행위를 최초로 제재하고 ▲회사와 특수관계인 사이 이익충돌 상황에서 사업 기회를 포기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