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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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양대 국적항공사가 보유한 일부 슬롯을 반납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29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조건부 승인'을 골자로 한 심사보고서는 전원회의에 상정될 방침이다. 관련업계에선 이르면 내년 초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일부 항공 노선에서 독과점 우려가 불거진 대한항공-아시아나에 대해 일부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을 반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 증가분을 해소하는 수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반납된 운수권은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외국 공항 슬롯에 대해서는 IATA(국제항공운송협회)가 분류한 혼잡공항에 해당 여부나 신규진입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와 협의하여 이전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시정조치가 이행되기 위해선 국토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항공산업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번 시정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4차례 국장급 회의 등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했다.
공정위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합병 건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외 경쟁당국 심사가 완료돼야 실제 기업결합(주식취득)이 완료된다. 현재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등 7개국이 심사를 마쳤고, 미국, EU, 중국, 일본 등 7개국이 심사 중에 있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과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