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상'인데 손실까지…'카카오페이 사태'로 여론 악화
스톡옵션 취지 희석 우려에 "성과연동형 보상 지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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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아온 벤처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가를 산출할 수 있게 됐다.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다. 벤처시장 육성을 위해 중기부가 스톡옵션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있는 모양새다.
비(非)벤처 기업들은 역차별을 논하기 시작했다. '분할' 납부도 불가능한 데다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 입고 시기까지의 주가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워 납세 관련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차원의 스톡옵션의 개념이 희석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러나 '카카오페이 임원진 스톡옵션 집단 처분' 사건을 기점으로 여론은 등을 돌린 상태다.
최근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이 이를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해야하는데, 평가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을 주도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또한 올해부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과세특례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벤처기업은 '벤처 육성' 차원에서 혜택을 받아왔다. ▲스톡옵션 행사 후 차익 3천만원까지 비과세 ▲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 혹은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만 내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중기부가 추가 손질에 나선 것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잇따라 나오자 비(非)벤처기업들이 볼멘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가 지나치게 커지며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스톡옵션 행사시 내야하는 근로소득(퇴사시 기타소득)에 있어 시가 산정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통상 상장사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 당시 시가'에 '행사가'를 뺀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식 입고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간동안 주가가 하락할 경우 차익은 줄지만 내야되는 세금은 그대로다.
가령 주가가 20만원일 때 주당 5만원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차액은 15만원이며 이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된다. 2주 뒤 주식이 입고됐는데 입고 당일 주가가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락했다. 손에 쥐어지는 차액은 1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소득세는 행사 당시의 시가 기준 차액인 15만원에 대해 내야하는 것이다. 주가 변동성이 심한 만큼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스톡옵션 행사 후 한달간 약정거래를 해놓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이 입고되는 날까지 주가 변동성이 크니 행사 한달로 약정거래를 해놓는 방식으로 매도 계약부터 걸어놓기도 한다"라며 "5회 분할납부할 수 있는 벤처기업과는 달리 상장사는 한 번에 내야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더라도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임원진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한 탓에 20억원가량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여론을 들끓게 했던 카카오페이 임원진들의 결정이 이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다.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를 비롯한 여러 임원진들은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지수에 편입되는 당일 집단 매도를 하며 세간의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임원진이 각자 팔기 시작하면 주가가 지속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려 대량 매도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은 스톡옵션 행사 및 매도에 따른 세금 납부 일정의 대부분을 마친 상태며, 다음달 10일 건강보험료 등 세금 추가 납부 일정이 남아있다.
이같은 '카카오페이 사태' 이후 상장사 스톡옵션 관련 세제혜택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지엔 의문이라는 평이다. 해당 사태로 스톡옵션을 통한 차익 실현을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닌 '차익에 대한 탐욕'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생긴 만큼 논의 자체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일반 상장사 납세를 관활하는 기획재정부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카카오페이가 논란 봉합 차원에서 스톡옵션에 의무보유기간 등 규제를 추가한 것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존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까닭에서다. 되레 스톡옵션 행사 기준에 '경영성과'를 연동시켜 놓았던 카카오뱅크처럼 성과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스톡옵션보다는 경영성과에 연동된 보상이 좋다고 본다. 주가는 운이 너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라며 "흑자를 몇 분기 이상 지속한다는 식의 스톡옵션 행사조건을 걸어놓은 카카오뱅크처럼 성과연동형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