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선미 등 가수 NFT 인기
엔터사들 향후 수익 및 팬덤 확보 차원
아티스트 이미지 및 기존 팬클럽 이해관계 충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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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윤수민 기자)
아티스트를 앞세운 엔터회사들의 NFT(대체불가능토큰) 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굵직한 회사들이 관련 사업 진출을 예고한 뒤로 실제 NFT 민팅(NFT 최초 발행) 사례들도 줄을 잇고 있다. 엔터사들은 NFT를 통해 팬덤 증대는 물론, 새로운 수익화 방안을 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저작권 귀속 및 기존 팬클럽과 이해상충 문제 등이 해결해야할 이슈다. 아티스트 차원에서도 아직 NFT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이미지 관리를 고려하면 선뜻 뛰어들기에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7일, 가수 세븐의 NFT가 14초 만에 모두 판매되면서 가수 NFT 발행에 첫 신호탄을 쐈다. 뒤이어 아이돌 출신 아티스트 선미의 NFT 역시 2월24일 민팅이 시작되자 1초 만에 모두 판매되며 인기를 끌었다. 정상급 아이돌 출신 여자가수의 NFT가 처음 발행됐다는 점에서 관련 커뮤니티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평이다.
최근 아티스트는 물론 소속사 차원에서도 NFT 관련 파트너회사와 손을 잡고 NFT 인기에 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중소형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 위주로 사활을 걸고 있다. 어비스컴퍼니의 선미와 스타잇엔터테인먼트의 세븐의 NFT는 모두 국내 대표적인 NFT 프로젝트인 메타콩즈와 손을 잡았다. 메타콩즈는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의 남편이자 유명 개발자 이두희 대표가 참여해 유명세를 탔다. 최근 선미는 이 대표와 함께 NFT를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홍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NFT 유저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을 토대로 홀더(NFT 보유자)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나 관련 오픈 카톡방에서도 활발히 활동한다는 전언이다. 이를 통해 NFT 커뮤니티 이용자를 상대로 새 팬층을 다지는 한편, 민팅 및 향후 NFT 가치 상승으로 추가 수익을 꾀할 계획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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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윤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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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윤수민 기자)
대형 기획사 가운데는 SM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앞서있다는 평가다. SM엔터 계열사 SM브랜드마케팅은 최근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및 메타버스 플랫폼 더샌드박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수만 SM엔터 총괄 프로듀서가 NFT에 관심이 많아 그룹 전반적으로 관련 사업 진도에 속도가 붙는다는 의견이다. 이 프로듀서는 지난해 말 세계적인 블록체인 플랫폼 솔라나 재단이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기도 했다.
다만 중소형 기획사와 달리 대형 소속사에서 섣불리 아티스트 NFT를 내놓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미 기존 팬덤이 확고한 정상급 아이돌일수록 NFT를 통해 유입된 새 팬층과 이해관계가 엇갈릴 우려가 있는 탓이다.
NFT 시장이 초기인 만큼 자칫 아티스트 이미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통상 아이돌 팬클럽은 그들끼리의 결속력과 자부심이 강한 편이다. 팬클럽과 비견되는 NFT 커뮤니티의 등장은 자칫 기존 팬들의 ‘정통성’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해당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선미 NFT 웹페이지 ‘선미야클럽’에서는 “선미야클럽은 기존 선미의 팬클럽은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며 “메타버스 및 크립토 팬과 기존 아티스트 팬의 교집합과 공존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현재 정상급 아이돌로 분류되는 BTS나 블랙핑크, 트와이스, NCT 등 대형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NFT 발행은 머뭇거리고 있다. NFT 홀더들에 대한 보상이나 기존 팬들과의 차별성 및 구분 관리 등 이미 보유한 팬덤이 클수록 고려해야할 이슈들이 많은 탓으로 풀이된다. 한 엔터업계 관계자는 “아직 NFT 시장은 극초기단계인 만큼 소속사나 아티스트가 NFT를 활용해 과도한 수익화를 노린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가상화폐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팬들도 적지 않다”라며 “표면적으론 기존의 팬덤 환경을 파괴한다는 차원에서 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향후 NFT 저작권을 두고 아티스트와 소속 기획사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통상 아티스트가 발매하는 앨범 및 음원은 소속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는 구조다. 그러나 아티스트 NFT의 경우 가수 얼굴 기반의 프로필사진 형태가 많은 만큼 소속 가수의 권리 주장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엔터업계 관계자는 “NFT는 아직까지 법제화가 안된 새로운 영역인 만큼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생기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며 “만약 소속 아티스트가 본인의 지적재산권(IP)를 주장하고 나선다면 아티스트와 기획사의 수익 배분을 비롯한 계약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