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식에 주가 5%대 급락…향후 수주에 불이익
기관들도 손사래 치는 종목으로 전락한 HDC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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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광주광역시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에 대한 최고 수위의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고 이후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HDC현산은 국토부의 입장 발표 이후 다시금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한 분위기다. 기관투자자(이하 기관)들도 HDC현산을 '잡음이 많은 종목'으로 판단한 지 오래다.
28일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을 근거로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종 처벌 결정은 서울시가 내리는데, 국토부가 그에 앞서 처벌을 요청한 셈이다.
HDC현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그 발단이다. 올해 1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비·배관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쏟아지며 근로자 6명이 사망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 이어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 사고가 되풀이되며 여론은 크게 악화했다.
건산법 제83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말소 처벌은 건기법상 최고 수위 처벌에 해당한다.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기존 공사는 시공을 지속할 수 있다. 처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렇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1년'도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산법 시행령상 위임한 사안에 대해 국토부가 특정 처분을 확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까닭에서다. 지난해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철거현장 붕괴 참사에 대해서도 광주 동구청이 HDC현산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1년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동안은 공공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 수주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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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서울시'로 넘겨졌지만, 주가에는 해당 악재가 이미 반영된 모양새다. HDC현산의 28일 주가는 1만6200원으로 5.26% 급락한 채로 마감했다. HDC현산의 주가는 올해 1월 사고를 기점으로 2만6000원대에서 1만3500원으로 급락한 뒤 1만7000원대까지 회복한 상태였다. 그러나 다시금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HDC현산의 성장성 정체가 주 원인으로 거론된다. HDC현산의 순이익은 매년 감소하는 모습이다. 2019년 4000억원대를 기록하던 순이익은 2년만에 1800억원 수준으로 꺾였다.
2020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하려 했지만 인수 불발로 계획이 요원해졌다. 기존 사업이던 '외주주택 건설부문'도 2건의 붕괴 사고로 인해 신뢰를 잃으며 수익성 회복의 가능성이 옅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주주택부문은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의 69%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HDC현산도 이를 감안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기재하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의 우발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받을 타격도 우려다. 특히 등록말소의 경우, 처분이 내려지면 '회사의 역사와 기록'이 사라진다. 민간공사, 공공공사 등 입찰에 참가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과거 공사의 실적이다. HDC현산 입장에서는 향후 수주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속되는 잡음에 기관들도 HDC현산을 투자 종목에서 배제하는 분위기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HDC현산이 지속해서 사고 소식에 휩싸이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잡음에 쳐다도 보지 않는 종목으로 전락했다"라며 "옥석가리기가 중요해진 시점에 유독 주가 하락 가능성이 명확히 보이는 까닭에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