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위임장 확인 늦어지며 개회 연기되기도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주가 급등…5%대 ↑
'3% 룰' 위력 발휘…주주행동주의 상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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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감사 선임 안건을 두고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이 표대결을 펼친 가운데 얼라인 측 제안한 후보가 선출됐다.
SM엔터는 31일 서울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디타워에서 열린 제 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얼라인 측이 제안한 곽준호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현 SK넥실리스)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감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SM엔터 측이 추천한 임기영 전 대우증권 사장은 주총 직전 자진 사퇴했다.
SM엔터는 "주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부적인 논의 결과에 따라 사내외 이사, 감사 후보들이 자진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에스엠은 얼라인 측이 반대한 사내·사외 후보자 선임 안건도 모두 철회했다.
SM엔터와 주주 간 표대결은 이번 주총 시즌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얼라인 측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 이슈 등 SM엔터의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투명한 이사회를 위해 경영진과 독립되고 주주를 대변할 감사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냈다. 지난 23일에 SM엔터가 얼라인 측에 "프로듀싱 계약사항 변경은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 대응 차원에서 구체적인 회신이 어렵다"며 사실상 거절 답변을 밝혔다. 이에 얼라인 측과 SM엔터 측이 주총 전 각각 적극적으로 표심 얻기에 나섰고, 주주 간 표대결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이번 주총은 이장우 사외이사 후보가 주총 직전 자진 사퇴하면서 감사 선임 건만 현장 표결로 진행됐다. 다른 의안들은 사전 표결로 진행됐다. 가결 요건이 충족된 건은 발표만 진행했다. 이번 주총에는 의결권을 가진 주식 의결권을 가진 주식 약 2316만4013주 가운데 약 1400만주(62.5%)가 참석했다. 표결 결과 출석 주주 803만여주 가운데 653만여주가 곽 후보자의 감사 선임에 찬성해 사실상 임 후보의 자진사퇴 없이 표대결이 이어졌어도 일반주주들이 뽑은 후보가 선출될 상황이었다.
표대결이 예상된만큼 주총 현장이 어수선해 실제 진행도 쉽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 시작 예정이던 주주총회는 2시간 후인 11시가 돼서야 시작했다. 주주 제안을 한 얼라인파트너스 측이 받은 의결권이 대량으로 몰리며 진위여부 확인 작업이 오래 걸린 탓이다. 주총장에는 90여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이날 주총장을 찾은 주주들이 예상보다 많다보니 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항의하는 주주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본회의장에 자리가 부족해 보조회의실에도 자리가 마련됐다. 시작이 늦어지며 자리를 뜨는 주주들도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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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지연 기자)
주총을 찾은 소액주주들 대부분은 얼라인 측의 제안을 지지하는 주주였다. 주총 전 얼라인 측의 주주발언이 이어졌고, 한 소액주주는 "SM엔터의 오랜 주주인데, 얼라인의 주주제안을 찬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지분율 20%도 되지 않는 최대주주가 주주들에게 배당도 안하고 경영권을 흔들어 주주 돈을 가져가고 있다. 각성이 필요하다"고 자유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주주들의 분노(?)가 느껴지는 분위기였지만, SM엔터 측은 주총 전 일부 장소에서 주주발언 화면 중계를 중단하는 등 전반적으로 주주들과의 소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SM엔터는 개인이 아닌 회사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한다. 후발주자인 하이브 보다 시총에서 밀리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주주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사외이사와 감사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를 고수하는건 그만해야 한다. 이수만 대표도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받았던 주주들의 의견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주총 결과가 발표된 이후 31일 현재 기준 SM엔터의 주가는 전날 종가(7만9600원)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8만4000원대를 보이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따른 저평가 해소를 향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엔터 측과의 매각 진행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오른다.
이번 SM엔터와 주주 간 표대결이 일반주주 측의 승리로 끝나며 국내 주주 행동주의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와 감사위원 후보에는 최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이른바 ‘3%룰’이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된 감사가 선임되면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높아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3%룰’로 경영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을 수 있는 일반주주가 감사선임권을 적극 행사하게 되면 경영안정성이 훼손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