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유화증권 오너 검찰 고발 예정…주식 시세조종 혐의
입력 2022.06.30 07:00
    윤경립 대표, 승계 앞두고 일가 주식 시세조종 혐의
    증선위 녹취록 확보…수년 진척 없다가 올해 급물살
    검찰 고발시 5월 출범한 합수단 수사 착수할 가능성
    • (그래픽=윤수민 기자)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윤 대표는 지난 2016년 승계를 앞두고 일가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회사 직원에게 시세조종과 통정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업계에선 5월에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최근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의 시세조종·통정매매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지난 2016년 윤 대표가 직원에게 최대주주 일가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라고 지시한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혐의 자체는 수년 전 발생했지만 진척이 없다가 올 초 유화증권 주주 고발을 기점으로 조사가 이뤄지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혐의 발생 당시 유화증권 최대주주 일가 내에선 유화증권 보통주와 우선주의 장내매각·매수 및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2016년 5월 창업주인 윤장섭 전 유화증권 명예회장이 별세하기까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수년 동안 시간외 또는 장내에서 회사 주식을 거래하거나 기부, 증여한 것으로 공시돼 있다. 

      이 과정에서 1만2000원(액면분할 이전 기준) 선에 거래되던 유화증권 주가는 1만6000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유화증권은 최대주주 일가의 자사주 매입·매도가 없으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래가 미미한 주식이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 1%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수년 동안 묵혀두고 있던 사건이 올해 들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급물살을 타게 된 것 같다"라며 "고발이 이뤄진다면 합수단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전했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해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선위는 증권범죄를 조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조사 결과를 고발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 2년4개월여 동안 합수단 공백에 따른 부작용이 종종 거론된다. 이 때문에 유화증권이 합수단 부활의 취지를 알리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다. 

      유화증권 측은 윤 대표 혐의에 대한 질문에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 만큼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