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측 "경영권 분쟁 상황 아냐, 전략적 제휴 절실한 상황"
이달 28일까지 추가 서면자료 제출해야…3월 초쯤 결정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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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의 적법성을 두고 열린 첫 법적 공방에서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 측은 ‘위법성’을, SM엔터 측은 ‘경영상 필요한 조치’를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하이브와 카카오의 향후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측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달 말 추가 서면 자료를 받고 이후 결정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2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오전 이 전 총괄이 SM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총괄이나 현 SM엔터 경영진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는 법무법인 화우가, SM엔터는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한다. 화우에서는 유승룡 대표 변호사가 진두지휘 하고 있고 이에 맞서 광장에서는 김상곤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이끌고 있다.
이 전 총괄 측은 경영권 다툼을 위한 신주발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SM엔터 측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즉 공방의 쟁점은 SM엔터의 신주 발행을 경영상의 목적으로 볼 것인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인정할 것인지였다.
이 전 총괄 측 대리인은 "상법상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 배정이 원칙이고 제3자 신주 발행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며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SM엔터 측의 주장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수단의 정당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나 객관적 설명이 없다”며 “채권자의 잘못만 지적하고 선악 대립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은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 구조 개선을 위함이라는 SM엔터 측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상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이 대주주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총괄 측 대리인은 SM엔터의 신주 발행 결정이 “졸속으로 내려진 의사결정”이라며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도 실체가 없고 명분을 내세운 핑계에 불과하다”며 “신주 가격 책정에 대한 근거나 구체적인 자금 집행 계획도 없다. 신주 전환사채 인수 계약서를 보면 카카오는 추가로 제3자배정 신주에도 우선권을 갖게 되는데 정상적인 전략적 제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SM엔터가 주장하는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성’에 대해서도 “채무자 측은 1900억원에 달하는 현금 자산이 있고 영업이익도 많이 나고 있어서 외부의 자금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괄 측 대리인은 카카오가 취득한 9%의 지분은 지배구조에 변동 초래가 가능한 수준으로 인위적인 주주구성 변동이 있었고, 이는 곧 카카오가 지배력을 확보하려고 하려는 것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SM엔터 인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카카오가 이렇게 편법적인 방법으로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법리적으로도 발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서 SM엔터 대리인 측은 “경영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과 경영권 분쟁은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웠다. SM엔터 측 대리인은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의 대립"이라며 "대주주 사익만을 고려한 잘못된 경영 판단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전체 주주 이익을 고려한 건전한 경영 판단이 옳은가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현 경영진이 모두 3월 정기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적어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 경영진은 연임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힌 상태고 카카오도 3월에야 주주가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결국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리인은 현 경영진, 카카오, 얼라인파트너스는 서로 한 팀으로 볼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SM엔터 대리인 측은 엔터사로서 플랫폼사와의 제휴가 아주 절실한 상황이며 YG, 하이브 등이 네이버와 두나무 등과 자본제휴 형태의 연합을 결성한 것처럼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산력 향상을 위해 자금 조달도 매우 시급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SM엔터 대리인 측은 신주발행에 대해 "채권자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최소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다수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어려운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까지 추가로 제출된 서면을 확인한 후 결정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은 3월 1일이고 카카오의 SM엔터 신주 발행 대금 지급날은 3월 6일이다. 6일 하이브의 이 전 총괄 지분 인수도 예정돼 있었으나 하이브는 일정을 앞당겨 이달 22일 이 전 총괄 지분인수를 완료하고 SM엔터 1대 주주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