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총출동에 은행 업무 올스톱…신한은 국세청·감독원·공정위·한은까지
입력 2023.03.13 07:00
    공정위, 시중은행 금리 담합 조사
    신한은행은 금감원, 국세청 조사까지
    "로펌만 돈 벌어주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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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사정기관들이 은행들을 정조준했다. 비단 금감원뿐 아니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총출동해서 은행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은행들은 본업은 뒷전이고 이들 조사에 대응하기에도 진땀을 흘리고 있다. 사실상 업무 '올스톱' 상태라는 뒷말이 나온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리 담합 여부를 가지고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합해서 대출금리를 책정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15일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를 비롯, 은행들의 과점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 테스크포스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판국이다. 

      이미 2012년에 이와 비슷한 건으로 공정위가 6개 은행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공채 금리와 달리 CD 금리만 유지됐다는 점이 문제였는데, 공정위는 4년만에 증거 부족으로 심의절차를 종결했다.

      비단 공정위만 은행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한은행은 이달 국세청, 금융감독원에 한국은행까지 나와서 검사를 받게 생겼다. 우연찮게 정기검사 기간이 겹쳤다고는 하나 검사를 한번에 받는 은행 입장에선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국세청의 경우 5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세무조사 기간이고, 금융감독원도 정기검사에 나선다. 통상 금감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나오면 한국은행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온다. 

      금감원 검사는 통상 한달 가량 진행되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상황이라 이들에 대한 검사는 여느때보다 날카로울 것이란 관측이다.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는 길게는 6개월가량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조사에 발맞춰 이미 로펌 선임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감원 정기검사에도 로펌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세청까지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는 판국이라 결국 일련의 '은행 때리기'가 로펌들 배불러주기로 끝날 것이란 지적이다. 

      로펌에선 금융팀, 세무조사팀을 꾸리고 있는데 최근 금융담당 부서가 로펌의 주 수익원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담합 조사에 이어 금감원, 국세청까지 은행에 조사를 나오면서 본업보다는 조사 대응이 일순위가 됐다"며 "결국 로펌만 돈 벌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