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국회입법 등 조속히 도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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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사 해외법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기업공개(IPO)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s)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NCR) 규제를 합리화하고, 코너스톤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의 재무 건정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NCR은 위험값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에 위험값이 클수록 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현재 NCR 산정시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위험값(1.6%~32%)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종투사의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률 적용(100%)해, 해외법인의 글로벌 사업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에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종합금융투자사(대형 증권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한 NCR(순자본비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국장은 PEF(사모투자펀드) 업계에서 건의한 IPO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IPO 건전성 제고방안’에서 코너스톤 투자자 도입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다. 이미 수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논의돼 왔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제도 도입 진행이 더뎠다.
이윤수 국장은 이 외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 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고 향후 릴레이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