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구성
재산정 주기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논의 결과 내놓을 방침
금융위 "카드사 부담 고려한 부분"
추가 수수료 인하 가능성 배제하고픈 카드사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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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구성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를 이르면 3분기 내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카드업계는 결과에 흡족해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카드사 부담을 고려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조정(3→5년)할 방침이지만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는 결국 고객 혜택 감소로 이어질 뿐 아니라 더이상의 수수료 인하 여력은 없다며 더 강한 조치를 원하는 눈치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도입, 적격비용을 바탕으로 카드사 수수료율을 조정해왔다. 적격비용은 크게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비용,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수수료 원가로 그간 3년마다 조정돼왔다.
다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도입 이후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지며 업계선 불만이 가중됐다. 가령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제도 도입 이래 여러 차례 인하되며 4.5%에서 0.5%로 줄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카드사들은 고객 혜택 등을 축소하며 비용을 줄이게 된다"며 "생존을 위해 비용을 줄인 것인데, 3년 후 재산정 시 카드사 비용이 낮아졌다며 또 다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위가 TF를 꾸린 배경이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듬해 TF를 구성했다. 제도 시행 후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 확대·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업계에는 수익성 악화 요인이 산재해있다. 고금리 시대에 조달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로 여전채 금리가 오르며 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됐다. 높아지는 연체율에 대손비용도 늘고 있다.
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도 카드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A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카드를 시작으로 현재 여러 카드사들이 상생금융안을 발표한 것을 보면 상생금융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가올 간편결제 수수료 청구서도 악재다. 카드사들은 다음 달 중순 삼성전자와 삼성페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삼성전자 측에서 그간 자동 연장돼왔던 무료 계약을 연장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만큼 삼성페이 유료화가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현대카드 이외 카드사들이 애플페이를 도입하게 되면 간편결제로 인한 비용은 더 커질 전망이다.
간편결제 수수료의 경우 적격비용 산정 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라 업계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준영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 본부장은 17일 '카드수수료 이슈 등 카드업계 현안' 간담회에서 "금융위가 바뀌는 카드사 시장 상황을 분석하겠다며 TF를 구성했는데 애플페이 등 간편결제 수수료 부분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카드업계에선 카드사를 위해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조정한 점이 반가운 일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3년이 아닌 5년마다 조정할 경우 경영 안정성 제고 측면에선 좋지만 (마지막 조정 이후 고금리 시대에 진입하며) 현재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는 만큼 적격비용에 높아진 비용이 바로 반영되는 것이 유리하다"며 "아직 금융위에서 TF 결과를 공식 발표한 것이 아닌 만큼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가 수수료율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는 핀테크사들의 진입 등 시장 환경이 달라진 만큼 카드사 수수료 산정 시 새롭게 감안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고민해 보고자 만들어진 자리"라며 "TF 내에서 카드사 수익성을 고려해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고려하게 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편결제 수수료를 적격비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간편결제 수수료를 비용으로 반영하려면 법 개정이 수반돼야 금융위가 추진할 수 있다"며 "입법부에서 먼저 나서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