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자료 비해 2주 남짓한 촉박한 시간
PF대출, 얽힌 이해관계자 많아 파악 어려워
금융가 "사고 치는 사람 따로 수습하는 사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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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BNK경남은행 PF대출 횡령 사태의 파장이 금융권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증권·캐피탈·상호금융 등 전체 금융업권에 대해 PF대출 자금 관리 내역 긴급점검에 나섰는데 방대한 자료 요청량에 비해 촉박한 시간 등을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금융가는 지난주 금감원이 요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리 내역 점검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규모의 횡령사고가 터지면서 금감원이 실시한 모든 은행에 대한 PF대출 긴급 점검이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되면서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CPC 요구에 피로감을 호소한다. CPC(Central Point of Contact)는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뜻하는데 업계는 통상 당국의 자료 요청을 CPC라고 부른다.
현재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요청한 'PF대출 거래내역 및 현황'의 제출기한은 18일까지다. 약 2주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세부 차주사별 PF대출 금액과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PF관련 펀드 및 계좌 운용 현황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하루 만에 제출을 요구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산운용사 직원은 "요구한 자료량에 비해 CPC 기한이 너무 촉박해 힘들다"며 "더군다나 여름휴가 시즌이 겹치다보니 거래내역을 받기 위해 시행사쪽에 연락을 취해도 담당자가 휴가라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업계는 통상 PF대출이 구조가 복잡하고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다보니 현황 파악이 어려워 일반적인 CPC 요구보다 대응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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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PF대출은 부동산 개발 및 시공과 관련한 대출 건이다 보니 자금 규모가 크고, 공정률에 따라 자금 집행이 나눠 집행돼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명목상 사업주체인 SPC를 둘러싸고 시행사와 금융사, 시공사가 얽혀 있다. 실제 해당 PF대출 건의 담당자가 아니라면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옆 부서 사람도 진행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차주사에 연락해 PF대출 거래내역을 받으려 했다가도 한도대출 등은 신탁사에서 관리하는 영역이라 차주사에 요청할지 신탁사에 요청할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당국의 자료 요청 대상이 운용사가 관리하는 펀드와 계좌 전부인데, 어제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다"며 "PF가 난리라 당국이 더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를 통해 규제 및 감독업무 체계 개선을 예고하며 CPC 관련 편의성을 강화하겠단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자료 요청 시 중복 여부 확인 등에 대해 금감원 직원 대상 주의사항을 안내·교육하는 방식이다. 다만 여전히 비정기적인 긴급 자료요청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CPC가 급하게 내려오는 경우 담당 조사역도 작성요령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지난 라임펀드 사태도 그렇고 사고 치는 사람 따로 있고,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