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가액만 175억원, "배당금 반환"요구
동부지법 일성신약에 "배당금 반환해라" 1심 선고
일성신약 변호인 측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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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일성신약과 특수관계인에 대해 배당금을 반환하란 판결을 내렸다.
동부지방법원은 삼성물산이 지난해 일성신약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과 관련해, 원고인 삼성물산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일성신약이 삼성물산 측에 배당금 원금과 이자를 더해 돌려줄 것을 31일 주문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일성신약을 상대로 17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합병이 추진된 2015년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확정한 지난해(2022년 4월)까지 일성신약과 특수관계인이 수령한 배당금을 돌려달란 취지다.
일성신약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약 2%의 주식을 보유중이었다. 일성신약은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이어 '합병 무효 소송'과 '주식매수청구가격 재산정 소송'을 제기했다. 합병 무효소송은 삼성이 승소했으나, 대법원까지 끌고간 '주식매수청구가격 재산정 소송'에선 일성신약이 최종 승소하면서 주식 매수가격은 6만6602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삼성물산은 이 과정에서 약 300억원의 추가 비용 및 7년간의 지연이자를 일성신약 측에 지불했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물산 측은 "합병을 반대한 일성신약은 주주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일성신약은 수령한 배당금과 더불어 2022년 9월 2일부터 올해 8월 31일(선고일)까지 배당금의 연 6%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한다. 또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선고일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일성신약 변호인단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