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7000명서 5분의1 수준으로 축소…영업 타격 불가피
외인 추종매매 줄면 브로커리지 등 부수적 수익도 감소
"시장 상황 따라 CFD 영업전략 바꿔야…보수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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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차익결제거래(CFD) 신규 거래가 재개되나,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각종 제도 보완장치가 함께 시행되면서 해당 사업부 영업이익이 불가피하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에서는 규제 조항 중 개인 투자자들의 ‘충분한 투자경험’ 항목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항목을 충족하려면 최근 5년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ELSㆍDLS 등 고위험 파생상품의 뭘말 잔고가 3억원을 넘겨야 하는 까닭이다.
이에 키움증권ㆍ교보증권 등 CFD 관련 파생이익이 큰 증권사들은 내부에서 운용부문 사업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1일 증권가에서는 새로운 CFD 규제안을 두고 영업이익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감돈다. ‘개인 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이 신설된 탓에, 개인 투자자들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인정 받아야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CFD 투자자는 이제부터 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 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에는 종류 상관 없이 금융투자상품을 5000만원 이상 보유하면 투자할 수 있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CFD 거래 가능 투자자는 약 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잔고 5억원이 기준이었던 지난 2019년(3500명)과 비교하면 7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에 금융 당국은 CFD 진입 장벽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기존 2만7000명 중 20% 수준인 약 5400명만이 위 자격요건에 부합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관련 사업부의 CFD 수수료도 절반 이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특히 CFD 투자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대목이 실효성이 높다”며 “CFD관련 수익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증권업계 전체가 전반적인 수요 감소 현상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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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CFD 실명제’로 인한 추종 매매가 줄어들면서 부수적인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부턴 개인ㆍ기관ㆍ외국인 등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가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다. 기존 CFD 제도 하에서는 거래 주체가 ‘개인’이어도 SG증권ㆍ모건스탠리ㆍCGS-CIMD 등 외국계 투자은행(IB)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면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매수로 오인해 추종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잦았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은 특히 중소형주를 거래할 때 외인의 동향을 참고하는 경향이 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엮인 종목들이 전부 중소형주라는 것이 그 증거”라며 “(CFD 실명제 영향이) 브로커리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CFD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던 증권사들은 운용부문 사업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CFD 사업 인력이 대개 S&T(세일즈앤트레이딩), 장외파생상품팀, 리테일총괄부 등 운용 관련 부서에 소속된 까닭이다. 일각에선 CFD 인력 축소나 부문 이동 등도 고려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키움증권의 경우 리테일총괄부문에서 취급하는 CFD 예치금이 1460억원에 달한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CFD 시스템 정비를 완료했지만 재개 여부 자체는 미정인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 등을 다각도로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재개 여부와 사업 전략 등을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원래도 보수적으로 운영하던 사업 부문인데,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내부적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