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사례 외 추가 행위 있는지 검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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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 본부 직원의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서 사익을 추구한 사례를 적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메리츠증권 회사 차원에서 불건전 IB 영업을 펼친 점도 확인됐다.
11일 금감원은 메리츠증권 사모CB 기획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8~9월 사모 CB 보유 규모가 큰 메리츠증권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왔는데,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들이 적발된 것이다.
먼저 IB본부 소속 직원들이 상장사 CB 발행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본인을 비롯한 가족·지인 등이 업무대상 CB를 2차례 투자하도록 해 수십억원 상당 수익을 거둔 것이 파악됐다.
해당 직원들은 B상장사 CB 발행 주선과 투자 업무를 맡으며 본인·가족·지인 자금을 모집하고 가족·지인 명의로 조합 및 SPC에 자금을 납입한 후 취득·처분하며 수억원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장사 CB에는 메리츠증권 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해당 직원들은 직원·가족 등 자금이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된다는 사실을 소속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차원에서 벌인 불건전영업도 적발했다. 메리츠증권은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게 CB 전액 상당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다. 담보채권 취득은 메리츠증권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뤄졌는데, 메리츠증권이 갖고 있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은 발행사에게 국채 또는 AA급 이상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채권 가능 리스트를 2~3개 내외로 제시, 그중에 취득하도록 하며 선택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확인한 결과 메리츠증권은 그간 담보채권을 해제해 발행사가 신규사업 진출·운영자금 사용 등에 쓸 수 있도록 동의한 사례는 없었고 CB 투자금액 회수 차원에서만 담보채권 해제를 동의했다.
발행사 특수관계자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실도 있었다. C상장사 특수관계자가 최소자금으로 C사 CB의 전환차익을 얻게 해줄 것을 메리츠증권에 요청한 데 따라 메리츠증권이 C사 CB를 취득한 후 이중 50% 상당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특수관계자와 맺은 것이다.
해당 TRS 계약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았으며,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 금액만 수취됐다. 주식·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른 담보대출 및 파생상품 거래 담보비율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추가 검사를 통해 다른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