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 의미없어 고발 조치 이뤄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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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의도적인 출석 회피'라는 데 여야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르면 이날 오후 고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무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윤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윤 회장의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다. 정무위는 27일 열리는 종합검사에 윤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내부통제 및 최고경영자(CEO) 승계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다.
여야의 의견이 합치된만큼, 조만간 윤 회장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증인의 불출석 의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동행명령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는 불출석한 증인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참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동행명령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데다, 윤 회장이 현재 싱가포르ㆍ홍콩 지역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고 있는만큼 동행명령에 따른 국회 출석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정무위 의원들은 윤 회장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한 윤 회장의 당초 해외 출장 일정은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8박 10일 일정이었다. 출장지도 연차총회가 열리는 모로코를 중심으로 스페인 및 이탈리아 지역으로 예정됐다. 이후 윤 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을 2주 가량 연장했다. 19일 일본을 시작으로 홍콩ㆍ싱가포르 지역의 주요 주주 및 전략적 제휴기관 17곳을 대상으로 IR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정무위는 윤 회장이 의도적으로 증인 출석을 회피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KB금융은 주요 주주들의 지속적인 요청 및 사전 일정에 따라 IR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한 상태다. 윤 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20일까지로, 1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