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신세계 정용진 불출석에 1500만원 벌금형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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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9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윤종규 회장이 해외 기업설명회(IR) 일정을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달 27일 열리는 정무위 종합감사에 윤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 내부통제 및 최고경영자(CEO) 승계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다. 다만 윤 회장은 당시 해외 IR 활동 중이라는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는 윤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 출장 및 귀국 일정을 바꾼 정황을 두고 '회피성 출장'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오는 9일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전체회의가 열리면 윤 회장 고발 건을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등을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는 동행명령을 내리거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고발할 수 있다. 고발로 이어지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발 조치될 경우 법원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판가름하게 된다. 현재까진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긴다 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약식기소로 이어졌다. 2017년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당시 2012~2017년 5년간 국회증언감정법으로 100명이 고발돼 이 중 41명이 기소됐고, 24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2012년 국감에 증인으로 대거 불출석했던 유통그룹 오너들도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500만원,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한편 KB금융은 고발 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출을 자제하는 가운데, 주요 주주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사전 일정에 따라 진행된 IR이었다는 입장을 중점으로 해명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지난주 싱가포르 및 홍콩 IR을 마치고 입국한 이후 30일부터 여의도 사옥에 출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