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마을금고 출자 비리 사건' 직원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3.11.03 17:44
    검찰, 새마을금고 기업금융 A 팀장에 8년 징역 구형
    '동일 혐의' ST리더스 전 실장에는 징역 5년 요청
    동부지방법원 24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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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검찰이 운용사 선정과 출자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MG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소속 A 팀장(차장급)에 8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1억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6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ST리더스PE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마을금고는 ST리더스PE가 M캐피탈(前 효성캐피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줄 역할을 했는데, 당시 운용사 선정과 출자를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감된 ST리더스PE 전(前) 실장이자 M캐피탈 소속 B 부사장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31억원을 구형했다. 증재 혐의를 받는 ST리더스PE 소속 C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부지방법원은 이달 24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