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1심서 징역 5년 선고
1억5000만원 벌금도…ST리더스PE 최모 부사장엔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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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MG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운용사 선정 및 출자를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소속 최모 팀장(차장급)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라며 "박차훈 새마을금고 전 회장이 피고인의 징계 사유를 감경하는 뒷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목받는 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라는 영향력을 배경으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쉽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감추기 어렵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 모 팀장은 지난 6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ST리더스PE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T리더스PE가 M캐피탈(前 효성캐피탈)을 인수할 당시 출자를 해줬던 새마을금고가 당시 운용사 선정과 출자를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감된 ST리더스PE 전(前) 실장이자 M캐피탈 소속 최모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증재 혐의를 받는 ST리더스PE 소속 최모 대표에 대해 1년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모 대표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한 증재 혐의가 적용된 오케스트라PE의 전(前) 운용인력이었던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