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당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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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증권사들이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관련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 위법 관행을 이어온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17일 금감원은 '채권형 랩·신탁 검사 결과(잠정)' 자료를 내고 올해 5월 이후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NH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무처리 관련 위법 사항과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상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증권사 모두에서 운용역들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증권사가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계좌에 들어있는 기업어음(CP)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B증권사에 매도하고, 그 대신 B증권사의 다른 계좌에서 유사한 CP를 A증권사 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고객의 계좌에서 비싸게 사주는 방식이다.
한 증권사는 작년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회의 연계·교체 거래를 통해 특정고객 계좌의 CP를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 매도해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손실을 전가한 금액은 합산하면 조단위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거래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준보다 비싸게 매수를 한 부분만 합산한 수치"라며 "9개 증권사 모두에서 이런 유형의 손익 이전이 확인돼 업계에 만연해 있었던 방식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비정상적인 가격의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중대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혐의자 30명의 주요 혐의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회사에 따라서는 대표이사가 감독 소홀이나 의사결정 주도 등의 이유로 행정 처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에 랩·신탁 운용 시 편입자산의 만기 불일치 및 시장 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