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이사 2명에 각각 4년, 도장 건넨 자회사 대표에도 1년
'방조' 혐의 받는 역대 비서실장 인력들엔 2년씩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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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약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18일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박차훈 전 회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 등을 몰수하고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박차훈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3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고 변호사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공통경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원 상당을 상납받고 변호사 비용 2200만원을 대납받고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김기창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무이사 등 상근이사들에 대해서는 각각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검찰조사 당시 황국현 지도이사와 김기창 전무이사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강상수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 본부장과 심동보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각각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두 피고인들은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박차훈 전 회장에게 황금도장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김문호 MG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 또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동부지방법원은 내달 26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