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위반 제재와 상장 시기 맞물릴 수도
징계 수준에 따라 상장 작업에 차질 생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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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윤수민 기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용정보법 위반 제재 결과가 기업공개(IPO)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비바리퍼블리카 제재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상장 밸류에이션(Valuation)도 주관사를 노리는 증권사들의 고민거리일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최근 인정받은 기업가치가 약 8조원 중반 수준이지만 재무적 투자자(FI)와 회사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최소 10조원은 웃돌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19일 토스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전달하고 본격 상장 준비에 나섰다. 통상 주관사 선정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프레젠테이션(PT)를 진행하고 내년 1월 주관사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토스는 금번 상장 추진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에 전달한 RFP가 10페이지에 이를 정도의 보고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과거 크래프톤 IPO를 연상케 한다는 의견이다. 회사의 성장성, 향후 전략 등 다방면에서 마치 컨설팅 수준의 의견서를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증권사들 역시 연말 연휴를 반납하고 제안서 작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장 일정이 신용정보법 위반 제재와 시기가 겹치며 상장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스는 지난해 개인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해 ‘내 보험’ 서비스를 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금감원의 조사를 받아왔다. 현재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과징금·과태료 등의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견서 작성을 마무리 하고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제재 수위에 따라 토스 상장 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의 심사 과정이나 공모 청약 과정에서 신용정보법 위반 등으로 평판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만약 중징계 결과가 나온다면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사의 고위 임원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금융 당국이 절대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토스가 당국과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만약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면하기 어렵다면 상장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상장 심사 기준상 영업의 계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회사가 상장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재무적 처분은 거래소 상장 심사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로펌의 IPO 자문 변호사는 “징계 수위에 상관없이 토스가 제재를 받고 나면 거래소로서도 골치가 아플 것”이라며 “제재 이후 토스가 재발 방지책 등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었는지 여부를 까다롭게 살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용정보법 위반 이외에 기업가치 산정 역시 토스로서는 고민거리다. 현재 8조 중반대의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고 있지만 내년 상장까지 아직 시일이 남은 만큼 최소 10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 토스가 마지막 투자 유치를 받을 당시 약 20조원의 밸류에이션이 거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
토스가 지금까지 다수의 FI를 유치하며 투자자들의 적절한 엑시트(투자금 회수)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밸류에이션 산정에 걸림돌이다. 토스는 초기 투자자인 알토스벤처스, 굿워터캐피탈과 그레이하운드 등 해외 주주, KDB산업은행과 광주은행 등 여러 투자자들을 두고 있다. 이들의 투자 단가를 고려하면 최소 15조원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토스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 수위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라며 “신용정보법 위반 제재와 관련해 상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