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PF대출 '고정이하' 대신 치솟는 '요주의' 비율…잠재 부실 가려진 '착시'
입력 2023.12.28 07:00
    저축은행 PF 대출 '요주의이하' 비율 45%
    금감원 "만기 연장 대출 건 정상→요주의 분류"권고
    실제 부실화 '고정이하' PF대출은 3%대 유지
    '요주의'도 잠재 부실…금융사 건전성 평가는 '고정이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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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저축은행의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만기가 연장된 PF대출을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하도록 권고하면서다. 다만 해당 조치로는 저축은행의 PF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에 따르면 유효 신용등급을 보유한 저축은행 16개사의 PF대출 중 요주의이하 비중은 2021년 말 12.8%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41.0%, 9월말 기준 45% 수준까지 급등했다. 같은 기간 PF대출 중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3%대를 유지한 것에 비하면 대조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부터 PF대주단 협약을 통해 만기가 연장된 대출을 정상여신이 아닌 요주의여신으로 분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만기 연장 대출 건을 요주의여신으로 반영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요주의여신 비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여신은 부실 위험성이 낮은 순서대로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5단계로 나뉜다. 이중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대출은 부실채권(NPL)으로 간주해 관리한다.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여신은 요주의여신으로 분류해 부실 위험이 있는 단계로 본다.

      만기가 연장된 PF대출도 '정상'이 아닌 '요주의여신'으로 반영한다는 조치는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선 긍정적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가 PF리스크 해소의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는 것 보다는 잠재 리스크를 파악 할 수 있지만, 요주의여신이 금융기관의 부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을 통해 측정한다.

      국내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만기 연장 지원으로 인해 진작 부실처리 됐어야 하는 채권도 요주의로 분류한다"며 "요주의여신은 부실의 단계에서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 (금융기관의) 현실과 건전성 지표가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이 빠르게 부실을 처리해 PF익스포저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이 대출해준 PF 사업장들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업장을 지나치게 비싸게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만기 연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정리해 PF대출 잔액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