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쟁당국 반독점소송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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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경쟁당국(EC)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의 진행 여부를 지켜본 뒤 추후 '최종 승인'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13일(현지시각)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으로부터 경쟁 제한 해소를 골자로 한 시정조치안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기업결합에 까다로운 유럽의 문턱을 절반가량 넘게 됐다.
지난 2023년 1월 대한항공은 EC 측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EC가 심사 과정에서 '경쟁 위축 우려'를 나타내며 기업결합 승인을 연기하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과 독일 프랑크푸르트·스페인 바르셀로나·이탈리아 로마·프랑스 파리 등 유럽 4개 노선의 운수권 및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일부 이전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제부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사업 부문 분리 매각을 위한 입찰 및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조치들을 해야 한다. 선정된 매수인에 대한 EU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거래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후에 실제 분리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럽 여객노선의 신규 진입항공사(Remedy Taker)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유럽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C에서 조건부 승인이 내려짐에 따라 남은 승인 국가는 미국 뿐이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가운데 EC와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을 포함한 12개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 및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진 않았지만, 미국의 승인 조건도 유럽 측 못지않게 까다로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적은 일본 경쟁당국도 대한항공에 7개의 노선 양도를 요구한 만큼, 미국도 여러 조건을 내세우며 합병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