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65%로 최대 배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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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대표 배상비율을 책정했다. 5가지 유형의 대표사례별로 배상비율은 30~65%였다. 기본 배상비율 20%에 설명 부족ㆍ가입 유도ㆍ투자 이력 등 주요 쟁점 사안별로 배상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이다.
주요 사례에 대한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온만큼, 향후 홍콩 ELS 관련 배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14일 홍콩ELS 관련 분조위를 열고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대표 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사례별로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농협은행 판매 사례에 대해 65%로 가장 높은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나머지 4개 은행의 배상비율은 30~60% 사이에서 결정했다. 이번에 분조위에서 심사한 각 은행별 대표사례의 배상비율은 하나은행 30%, 신한은행 55%, SC제일은행 55%, 국민은행 60%, 농협은행 65% 등이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하여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여기에 민원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더해 최종 배상비율을 도출했다.
농협은행 사례는 가장 높은 배상비율인 65%를 적용받았다. 70대 고령자 A씨의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공격 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고령자 보호기준 등을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1월과 2월 농협은행에서 주가연계신탁(ELT) 상품 2가지에 투자했다. 여기에 내부통제부실, 만 65세 고령자, 모니터링콜 부실 등의 가산요인이 적용됐다.
해당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각 은행별ㆍ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