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충청·강원 등에 14개 영업점 신설
불법 계좌개설 사고에…"내부통제 점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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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 출범이 확정됐다.
금융위는 1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에 이은 일곱 번째 시중은행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월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지난 2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을 면밀히 검토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 심사과정에서 대구은행의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에 무게를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구은행에서 고객이 인지하지 못한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와 관련해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응방안에는 증권계좌 연계예금 개설시 알림톡 발송 등 고객통지 강화, 신분증 진위확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단계 추가 등이 포함됐다.
또한 대구은행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국내 은행들 중 가장 빠르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구은행의 주요 경영진이 전사적인 쇄신과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금융위에 제출했다.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14개의 영업점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비대면채널을 고도화하고, 외부 플랫폼과의 제휴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일선 현장까지 준법경영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가 이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