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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농협 등 상호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죈다. 배당을 줄이고 이익을 유보하는 등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거액여신한도 관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 정책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유사시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정비하여 상호금융업권 및 금융산업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최근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 자제 및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인 대응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간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 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앞으로 '동일 업무 – 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하에서 기관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첫번째 과제로 건정성 관리 제고 방안을 꼽았다. 상호금융업권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을 유도하고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금일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쳐 단기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입력 2024.05.21 10:26
다각적 대응여력 확보 차원…거액여신한도 관리 제도화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4년 05월 21일 10:2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