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조성은 6월
대주단 협약 개정·캠코 우선매수권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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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6월 초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정한 뒤 7월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은행과 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6월 중순경 가동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 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과 내규를 개정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는 연체 또는 만기 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한다.
대주단 협약은 6월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해 의견을 수렴하고, 6월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과 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가량 논의를 신행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한다.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 우선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에 대한 우선매수 청구권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6월 이후 투자 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의 신규자금대여 허용, 취득세 한시 감면 역시 진행한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가 6월 말까지 신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기승인한 사업장에 한해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고,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을 통해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앞으로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