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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환사채(CB) 전환가액을 30% 이상 조정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CB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할 때도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CB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한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CB 전환가액을 70% 미만으로 조정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현재 시가변동에 따른 CB전환가액 조정은 예외적으로 주총 특별결의 또는 정관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기업들이 정관에서 단순 자금조달 등 일반적인 목적을 내세워 예외 적용을 일삼았다는 점이다.
이에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전환가액의 3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증자, 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증자, 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권 가치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하향하도록 한정한다.
CB관련 공시는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회사가 콜옵션행사자를 공시할 때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정보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 위원회·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입력 2024.05.27 14:40
3분기 중 실시...행사자 지정도 구체적으로 명시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4년 05월 27일 14:4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