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는 민희진 해임 의결권 행사하면 200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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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만큼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전망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또한 하이브가 이를 어기면 민 대표에게 20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어도어의 지분 80%를 소유한 하이브는 5월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민 대표는 이달 7일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 대표가 모색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 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 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을 감안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