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보고서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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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가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을 현물출자해 CJ CGV 자본을 확충하려던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게 됐다. 자본확충이 완료되면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법원이 CJ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CJ CGV 신주를 인수하는 계획에 필요한 감정보고서 인가를 기각한 데 대해 회사 측은 항고를 진행한 바 있다. CJ는 3일 1심 결정 취소와 감정보고서 인가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안대로 주식발행가액 1주당 10300원, 총 4400억원 규모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도록 인가했다. 유상증자 후 CJ의 CJ CGV 지분은 33.62%에서 약 50% 정도로 늘어난다.
향후 CGV 이사회 결의를 거치게 되며 CJ가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을 CGV에 출자하고 해당 주식 가치만큼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 CGV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지난해 6월 CJ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을 CJ CGV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1412만8808주와 CJ CGV 신주 4314만7043주를 맞바꾸는 계획이었다.
당시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 가치를 4444억원으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10월 법원이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됐다’며 한영회계법인의 CJ올리브네트웍스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4년 06월 04일 09:1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