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리더스, M캐피탈 GP 업무 정지…가처분 신청 낼 듯
입력 2024.07.12 14:13
    12일 사원총회서 GP 업무정지안 가결
    M캐피탈 매각 절차 중단…가처분 또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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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M캐피탈을 인수한 펀드 운용사(GP)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ST리더스PE)의 GP 업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M캐피탈 매각 작업 또한 중단된다. 

      ST리더스PE는 해당 결의안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캐피탈 인수를 위해 조성된 펀드 출자자(LP)들은 이날 오전 사원총회를 열었다. 해당 총회에서 ST리더스PE 보수 삭감과 주요 업무 정지 안건을 가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ST리더스PE가 추진하던 M캐피탈 매각 일정은 전면 중지됐다. ST리더스PE는 M캐피탈 매각을 위해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서(티저레터)를 발송한 바 있다. 

      11일 ST리더스PE는 LP들이 GP 업무정지 안건을 결의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ST리더스PE는 금일 결의된 안건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T리더스PE는 지난 2020년 M캐피탈을 인수했다. 당시 새마을금고가 LP로 참여해 1500억원을 출자했다. 인수 과정에서 ST리더스PE가 새마을금고 관계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