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합병 당시 대비 주가 크게 하락
자본시장법 따르면 작년 7월 처분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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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 무산,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고민이 많은 CJ ENM에 또 다른 고민이 있다. 바로 자사주 처리 문제다. CJ오쇼핑과 2018년 합병하며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사들인 자사주를 처리해야 하는데 합병 당시에 비해 주가가 크게 하락해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원래 CJ ENM은 합병 당시 취득한 자사주를 작년 7월까지는 매각해야 했다.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획득한 자사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국내 홈쇼핑 기업 CJ오쇼핑이 CJ E&M을 흡수합병한 건 지난 2018년 7월1일. 합병 비율은 1대 0.4104397로 합병 후 존속법인 CJ오쇼핑이 CJ E&M 영업을 그대로 승계했고, 사명을 CJ ENM으로 변경했다.
양사 합병에 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은 CJ오쇼핑 1895억원, CJ E&M 3144억원으로 총 5039억원이었다. 양사는 합병 전 인수합병과 자사주 소각 등 주가 부양책을 냈지만, 접수 마감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격보다 낮아 효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CJ오쇼핑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22만7398원, 2018년 6월 18일 종가는 21만8200원을 기록했다. CJ E&M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9만3153원, 주가는 8만8100을 기록했다.
자사주 처분 시기가 미뤄지는 이유로 주가 하락이 꼽힌다. 올해 9만49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지난 7월 라이브시티 사업 차질 ▲8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매크로 시장 혼란 등으로 지난 9일 18% 빠진 7만7800원을 기록했다. 단순히 CJ ENM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자사주를 획득한 2018년 6월29일 주가(27만9600원)와 비교할 경우 72%가 떨어진 셈이다.
CJ ENM은 "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당사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사주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속한 처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으로 획득한 자사주를 5년 이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정정 명령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 따르면 기업이 기한 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처분을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업에 경고하는 정도의 경조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차후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에 경조치에 그친다)"이라며 "추후 같은 문제가 또 생길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지나, 그동안 재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으로 획득한 자사주 처분 기한이 가까운 기업이 금감원에 자진신고를 하며 추후 계획을 밝힐 경우 중조치를 피해 '사실상' 처벌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합병 이후 주가가 장기 우하향했기 때문에 CJ ENM은 주가가 일부라도 회복하는 적정 시기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각 기한을 이미 1년 이상 넘긴 만큼 매각 유예가 오래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려면 매각 전 주가 회복이 필요하지만 당장 주가를 띄울 부양책도 마땅치 않다는 평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합병 당시 다른 사업을 영위해 온 두 회사의 시너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며 "무리하게 진행한 합병의 여파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