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1세대' 임유철 H&Q 대표, 내달 8대 PEF 협회장으로
입력 2024.09.04 15:46
    H&Q 회장사, 대신PE 부회장사 내정
    의무공개매수·RWA 완화 등 PEF업계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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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1세대인 H&Q코리아 임유철 대표가 다음달부터 PEF운용사협회 차기 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의무 공개매수 제도 개선, 금융지주 자본 규제 완화 등이 될 전망이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PEF협의회는 오는 10월 말 정기총회를 열고 임유철 H&Q코리아 대표를 8대 회장으로, H&Q를 새로운 회장사로 추대하기로 했다. 임기는 1년이다. 부회장사로는 대신프라이빗에쿼티(대신PE)가 내정됐다.

      PEF협의회는 국내 사모펀드 현안을 다루는 공식 창구다. 회원사는 100여곳으로,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지난해 말 143조원을 넘어서면서 연내 150조원대 돌파가 예상된다. 

      1대 이재우 보고펀드 대표를 시작으로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 곽대환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영호 IMM PE 대표, 김수민 UCK파트너스 대표, 강민균 JKL파트너스 대표, 라민상 프랙시스캐피탈 대표가 역대 회장직을 역임했다.

      앞선 라민상 대표 체제의 7대 PEF협의회는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자본시장법 시행령)와 관련해 주로 활동했다. 사전공시제 도입 과정에서 금융투자업계 및 당국과 지속 소통한 결과, 올해 7월 시행된 제도에선 PEF의 지분 매각이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유철 신임 회장은 7대 협의회의 뒤를 이어 입법 현안에 대응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그중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의무 공개매수 제도와 금융지주 자본 규제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PEF업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인수합병(M&A)를 목적으로 지배주주의 피인수 기업 주식을 사들일 때, 매수한 뒤 남은 주식도 모두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협의회는 또한 금융지주 자본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사들이 PEF와 벤처캐피탈(VC) 등에 출자하는 과정에서 위험가중자산(RWA)을 400%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신규 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PEF협회 관계자는 "회장사 임기가 1년으로 짧아 전임 회장 안건의 연속성을 가지고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며 "의무 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 속도 조절을 원하는 업계의 목소리와, RWA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8대 PEF협의회의 아젠다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