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와 달리 국세청 조사 착수하자 "죄질 더 엄중"
1조 규모 본PF 앞두고 당국 제재 겹치자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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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의 '신규 영업정지'가 포함된 제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첫 영업정지 제재 가능성을 두고 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의 마스턴 이탈 조짐이 현실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오는 11월 중 개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상반기 내 개최하려 했던 제재심이 한 차례 연기된 데다, 연내 제재심이 4차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을 중심으로 한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조사에서 마스턴 최대주주인 김대형 전 대표가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마스턴 펀드가 재개발하는 토지를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저가에 인수한 뒤 고가에 매각하거나, 가족이 대주주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의 혐의다.
이에 금감원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의 신규 영업정지를 포함하는 중징계를 구상하고 있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신규 사업 인ㆍ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기존 펀드를 운용ㆍ관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규 펀드 설정과 기존펀드 추가 설정 업무를 할 수 없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의결한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 등 금융위 회의를 거쳐 확정되지만, 통상적으로 제재심에서 결정된 제재안은 90% 이상 원안이 관철되는 분위기다.
게다가 내달 김앤장, 세종 등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제재심 민간위원 임기가 종료되면서, 금감원에 재직하는 당연직 위원들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 금융위 안건담당 국장 등이 있다. 이는 제재 수위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검사국에서 올린 원안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 당연직 위원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최소 3개월의 영업정지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종 업계인 이지스자산운용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마스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국세청 조사4국이 올해 3월 마스턴투자운용에만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이례적으로 운용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마스턴의 중징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 당국 관계자는 "마스턴은 이지스와 같은 내부직원 사익추구 테마지만, 마스턴의 죄질을 더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마스턴의 영업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부 해외 LP들은 수탁은행을 통해 펀드 이관을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운용사의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다른 운용사로 펀드를 옮기겠다는 것이다.
최근 마스턴은 국민연금의 부동산 대출펀드 위탁운용사 공모에도 불참했고, ‘더에셋 강남’과 ‘코레이트타워’ 등 올해 국내 부동산 대어 거래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제재가 실현될 경우, 마스턴의 최대 리스크로는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부지 개발사업이 꼽힌다. 개발 인허가 지연으로 브릿지론이 2021년 7700억원에서 올해 9500억원까지 불어난 상황이다. 내년 6월까지 본PF 전환을 완료해야 하는데, 마스턴이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라는 점에서 조달 여파가 우려된다.
핵심 경영진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회사 창업 때부터 합류한 이상도 국내부문 대표가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퇴사 시기를 조율 중이다. 앞서 이용규 CM부문 부대표를 포함한 주요 인력들도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징계가 실현되면 부동산 전문 운용사로서는 국내 최초로 신규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3개월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신규 펀드 심사도 못 들어가고, 캐피탈콜도 안 되는 등 실질적인 영업 중단과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