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두산밥캣 막는다' 합병가액 산정기준 폐지…자본시장법 개정 예고
입력 2024.12.02 13:38
    이번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가액 산정기준 폐지…제2의 두산밥캣 방지
    분할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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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비계열사간 합병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최근 소액주주 이익 침해 논란을 낳았던 두산밥캣 사례를 겨냥한 규제란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및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추후 관계부처와 논의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한 가액 산정기준도 전면 폐지된다. 앞서 당국은 비계열사간 합병을 합병가액 산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계열사간 합병으로 범위를 확장했다. 최근 소액주주 이익 침해 논란을 낳았던 두산밥캣 사례를 의식한 규제란 평가다.

      앞으로는 상장법인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가격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공정한 가격으로 가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모든 합병 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도 의무화된다. 현재는 상장 계열사간 합병 등에 있어서는 외부평가와 공시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금융위는 "모든 합병 등의 가액 결정에 있어 객관성·중립성을 제고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물적분할 후 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거래소가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5년의 기간 제한도 삭제한다.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상장기업이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해 충분한 보호노력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란 설명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가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빠르면 이번주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